GUIDE / 공식 정책 안내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준비할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복지과/031-8024-30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7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