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경기도 포천시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준비할 서류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간병비

- 간병비 지원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간병인(간병인 단체) 입금 시에 한함

- 의사소견서 1부 *간병 요구를 평가 후 매월 제출

- 치매환자: 치매진단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 호흡곤란,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뇌졸중환자는 병원진단서 포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이동 안내문, 가구원 및 확인서류,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