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