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준비할 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민안전과/36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