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