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