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해보상팀/061-338-02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