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9631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대표전화(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약제관리실/033-736-32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