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준비할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