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건설근로자공제회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준비할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관리부/1666-11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