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