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난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업진흥과/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