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할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