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금관리처/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