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광역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준비할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훈정책과/032-440-297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