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