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1세 ~ 만 16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