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209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