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1. 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