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신청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준비할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보장과/02-3423-58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