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준비할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94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