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경기도 파주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준비할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940-439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