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기관 수정 2026년 01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언제 신청하나요?

1월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