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준비할 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