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6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후환경과/02-2091-32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