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6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후환경과/02-209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