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