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국민건강보험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