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준비할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