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밀양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준비할 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