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 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