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과/032-509-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