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