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일 ~ 9. 30.(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준비할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