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흥도시공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시흥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9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준비할 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