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