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