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과/031-8082-728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
매년 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없음
축산과/031-8082-728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