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경상남도 통영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준비할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