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

준비할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