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31-887-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