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670-22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