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