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