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귀농·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언제 신청하나요?

2026.01.15~2026.12.04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