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5,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피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2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2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3,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5,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질병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5939

준비할 서류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 사무소, 군청홈페이지)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4.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_

5. 위임장

6.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9. 기타 (상비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전재난과/054-679-63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