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어디에 문의하나요?

요금제도과/02-3146-118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