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회복 지원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