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 놀유니버스 연계)

준비할 서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