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기관 수정 2026년 02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시재생과/055-570-354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