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