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인천광역시 옹진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준비할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2-899-23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