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준비할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