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달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언제 신청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준비할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어디에 문의하나요?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